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번지 ○○아파트 103동 13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0. 5. 7. 훈련중 우측 대퇴부좌골에 총상을 입고 사단에서 수술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0. 5. 7. 위협사격을 가하는 훈련중 우측 대퇴부좌골에 총상을 입고 사단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70. 7. 4. 전역하였는 바, 육군본부에서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당시 ○○사단 신병교육대 교육장에서 같이 근무한 2명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 침투훈련 위협사격중 우측 대퇴부좌골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미상, 원상병명:미상, 현상병명:우 대퇴부 좌골 신경염, 관련기준번호: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67. 8. 24. 입대후 ○○사단 복무중 1970. 5. 7. 자대 사격장에서 침투사격 훈련중 우측 대퇴부좌골총상으로 사단의무대 응급치료후 ○○육군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나 신병교육대장의 자대치료 강요.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 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3. 7.)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있다. (다) 당시 신병교육대 교도대 조교 청구외 민○○과 곽○○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병교육훈련장에서 침투훈련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수술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라) 2000. 6. 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대퇴부 좌골 신경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우 대퇴부 근위부에 총상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있으며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 통증 및 보행시 파행이 있어 보존적 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가 군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 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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