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4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2. ○○지구 전투중 우족부ㆍ우관절부 및 좌측 제1중수지골에 관통상을 입고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후 1951. 4. 2.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인민군 2명을 생포하는 전공을 세워 하사에서 중사로 특진한 사실이 있으며, 전투중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생활하고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전역후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주소도 모르는 군대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 보완자료제출 안내, 인우보증불가능사유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투중 부상을 입고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후 1951. 4. 2.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상을 입었을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동일 부대원ㆍ상급지휘관ㆍ청구인과 같이 입원하였던 자 또는 군 진료담당 군의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투 당시 대부분의 동료들이 전사하고 나머지 동료들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워 인우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인우보증불가능사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2.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부ㆍ우관절부 관통상, 좌측 제1중수지골 관통상(진구성골절 및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지의 운동 및 체중부하시 다소간의 지장을 초래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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