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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2. 31. 결정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비흡연자 포상금 신설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노사협력정책과-4169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lsquo;근참법&rsquo;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lsquo;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rsquo;로서 근참법 제20조제1항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제13호 &lsquo;근로자의 복지증진&rsquo;에 관한규정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lsquo;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 지급&rsquo;에 대한 사항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나,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흡연자들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직원 건강증진 도모 및 회사의 금연정책 일환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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