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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읍 ○○리 116-1 ○○아파트 101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의용경찰에 임용되어 복무 중 공비에게 납치ㆍ집단구타를 당하여 상이(만성중이염, 혼합성 난청, 누도협착 및 기능부전, 상악 우측 제1ㆍ2대구치, 상악 좌측중절치ㆍ제1ㆍ2대구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중절치,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상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의용경찰 근무사실 및 부상사실,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1월에 의용경찰에 입대하여 같은 해 겨울 ○○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던 중 집에서 하루를 묵고 가기 위하여 귀가하다가 공비에게 붙잡혀 집단구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 이빨, 턱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아직도 그 고통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바, 청구인이 당시 부상당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후 군에 입대하여 군병원에서 1년동안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할 수가 없었을 것인 점, 위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인 것이 확인된 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늦어진 것은 총에 맞은 사람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의용경찰 입대 전에 위 부상을 입었다면 의용경찰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위 부상후 군입대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는 징병소집, 신체검사 등이 없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공비에게 붙잡혀 구타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단지 “흉터 등에 미루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등 모두 추정적인 내용인 점,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의용경찰에 입대하기 전에도 청구인은 공비에게 납치되어 집단구타를 당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그 때의 구타로는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인 점,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용경찰의 신분으로 공비에게 납치되어 단지 구타만 당하였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의용경찰을 제대한 후 다시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위 부상으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병상생활만 1년2개월 하다가 의병제대하였다고 하나, 50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는 중상을 입은 청구인이 어떻게 군에 입대할 수 있었는지, 또한 입대 전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인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인 대상자 및 관련보완자료 조사결과 보고, 진술조서, 등록신청서, 제대증서, 허령원부,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24.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용연월일은 “1952년 일자불상”으로, 퇴직일자는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1952년 12월 일자불상”으로, 상이장소는 “전남 ○○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52년 12월 일자불상경 공비에게 피포되어 집단구타 당하여 전신타박 및 고막파열, 치아절단의 부상을 당함(본인 진술외 경찰에 보존중인 자료 확인 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일자 미상의 사진에는 청구인이 경찰제복을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당시 경찰관 또는 의용경찰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등 4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비토벌을 위한 잠복근무도 하였고, 토벌작전에도 같이 참전한 사실이 있으며, 어느 날 공비에게 납치되어 부상을 입었다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후 군에 입대하였으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제대한 것이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15. 경상남도 ○○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6. 12. 경상남도 ○○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누도의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경상남도 ○○시 소재 ○○치과의원 의사 이○○이 발행한 치아검진확인서에 의하면, 구강검진결과 청구인은 상악 우측 제1ㆍ2대구치, 상악 좌측 중 절치ㆍ제1ㆍ2대구치, 하악 우측 중절치ㆍ제2대구치, 하악 제1대구치가 상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5. 19.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중략...신청인의 전상과 관련된 기록에 대하여는 경찰에 보존중인 자료는 확인이 불가함. ...중략... 신청인은 의용경찰 근무 중 공비로부터 “전신 타박 및 고막파열, 치아절단”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외에 신청인의 의용경찰근무사실 및 부상사실,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을 전ㆍ공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중략...)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5.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중인 1952년 12월경 공비에 납치되어 전신구타를 당하여 귀, 이빨, 턱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만성중이염, 혼합성 난청, 누도협착 및 기능부전, 상악 우측 제1ㆍ2대구치, 상악 좌측중절치ㆍ제1ㆍ2대구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중절치,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상실)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상위경위나 상위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2000. 3. 24.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본인 진술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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