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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2. 26. 결정

①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②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노사관계과-2497

요지

[질의배경] A교원노조 ○○교 분회에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교문 옆 외벽에서 밖을 향하여 부착한 사실이 있음 학교장은 분회대표에게 교장실에서 두 번, 전화상으로 한 번, 교문 앞 길거리에서 한 번 등 총 네 차례 “학교장이 불허한 현수막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철거를 종용하였음 단체협약 관련 내용 제7조(A교원노조 활동 보장) ①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A교원노조 활동을 보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⑥ 도교육청은 A교원노조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A교원노조의 홍보 활동을 위한 게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내용] 중앙 및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합법적)하다고 인정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합법노조인 A교원노조가 “파업을 지지”하는 것의 불법 여부 시설 관리권의 법적인 근거와 학교 외벽이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A교원노조가 파업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현수막의 게시 등 조합활동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교육청과 A교원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 6항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장과의 협의를 거친 현수막 부착은 가능. - 다만, 학교장과 협의가 없는 경우, 학교장의 현수막 철거 종용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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