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458-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ㆍ25사변 발발전에 ○○단체인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6ㆍ25사변 발발후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1950. 9.경 요추부 부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27. 청구인이 6ㆍ25사변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활동한 ○○위원회는 ○○단체이고, 청구인이 위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것은 6ㆍ25사변전이지만 전쟁전에는 공산당이 저항을 못하다가 전쟁발발과 동시에 우익활동을 한 인사들은 체포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아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상이경위, 상이부위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 당시 적의 공격을 받아 경찰 등이 모두 도망간 상태여서 서증이나 물증을 보존하기 어려웠고, 이는 정부의 무능ㆍ무책임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 당시 생사를 같이한 동료가 인우보증인으로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상황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에 보존중인 자료에 청구인의 전상 또는 고문에 의한 부상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순국의적비, 600고지전승탑 등에서 청구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단원 및 기타 ○○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 진술조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6. ○○단체 소속원으로 활동하다가 6ㆍ25사변이 발발하자 공산당원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요추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7. 8. 19.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부터 1953. 3.까지 충남지역에서 의용경찰로 참전하였다. (다) 2000. 4. 7. 청구외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충남○○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9.경”으로, 상이장소는 “충청남도 ○○군 ○○면 ○○리”로, 상이원인을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을 “요추부퇴행성척추측만증, 요추부척추상 협착증”으로 기재하고, 상이경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6ㆍ25전쟁 발발 이전에 민간인이 ○○면의 치안을 위해 우익단체로 조직한 ○○경비대(○○위원회)에서 총무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6ㆍ25전쟁 발발후 공산당원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해 요추부 부상.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 없으나 입증인의 진술과 순국의적비, 600고지전승탑에 성명 각자(刻字)된 자료 소명”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2000. 6. 16. 보훈심사위원회가 경찰에 보존중인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전상 또는 고문에 의한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순국의적비와 600고지전승탑에 각인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또 고문받은 사실만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참전경위,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이유로 2000.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99. 9. 30. 대전▽▽병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요추부 퇴행성 척추 측만증, 2)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방사선 검사상 상기 병명의 소견을 나타내며 현재 본원 통원치료중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이 ○○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청구외 송○○은 청구인이 1945. 8. 15. 해방후 우익단체인 ○○면의 ○○회 총무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1950. 6. 25. 전쟁 도발후 공산당 보안대(○○면 ○○리 경찰관 지서)에서 크게 고문을 당하였으며, 9ㆍ28 수복과 동시에 뜻있는 사람 20여명과 수복동지회를 구성 활약하다가 1950. 11. 2. ○○지서 습격시 교전 및 600고지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하고 위 송○○이 인우보증한 전공사망ㆍ상이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ㆍ25사변 발발후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되어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여 현재 특히 허리가 나빠서 30m만 걸어도 허리가 내려앉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충청남도 ○○군 △△면 소재 600고지참전공적비 및 충청남도 ○○군 ○○면 소재 순국의적비에는 각각 청구인의 이름이 각자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체원으로 활동하다가 6ㆍ25사변중 적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요추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사변중에 전투에 참가한 사실외에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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