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34-5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정신분열증)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 3월경 부대로 귀대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충격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는 바, 선임하사와 수송부 상사가 신고를 하면 타부대로 전속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사고발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선임하사와 자동차 정비업소의 정비업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증세가 날로 악화되어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현재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신경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고 상이원인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6. 9. 19. 전역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6. 8. 26. 국군 제○○부대 부대장 육군소장 청구외 박○○이 확인한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성적인 성격과 고교시절 집단구타를 당한 후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음. 평소 군생활은 원만하였으나 3차휴가(1996. 8. 2.-13.)중 심한 대인기피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8. 13.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휴가 다녀오자마자 밥을 안 먹고 누워만 있고, 실실 웃음. 휴가 일주일 전부터 자주 눈물이 나고 불안했다고 호소함. 휴가 전까지 큰 이상은 없었는 듯 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감을 느끼고,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접촉사고 내서 불안하기도 하여 병원 입원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가 2000. 6. 24.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 3월경에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청구인과 ○○(군단)에서 공무를 마치고 부대로 귀대하던 중 ○○ 근처에서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0. 6.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1996. 9. 24.부터 현재까지 통원가료중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신경정신과 청구외 김○○ 의사가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14. 전신쇠약감과 불안감, 불면증, 신경쇠약을 이유로 전반적인 검사를 원하여 입원하였던 분으로 입원당시 중얼거림, 부정적 생각이 관찰되었고 사회부적응이 심하여 타인과 시선을 전혀 맞추치 못하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 정신과장이 1996. 9. 13.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어울리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1996년 8월 초순경부터 누군가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김, 우울증 등의 증세가 시사되어 본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고 상이원인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4.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0. 4. 28.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및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접촉사고를 내서 불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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