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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6. 26. 결정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여부(경정)

1996-0219

요지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12.7. 부과고지한 취득세 18,641,28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1,708,78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23,301,600원, 교육세 4,660,320원, 합계 48,311,9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5,534,400원, 농어촌특별세 1,553,440원, 등록세 23,301,600원, 교육세 4,660,320원, 합계 45,049,7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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