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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168-11 ○○아파트 103동 110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좌수부 제4수지 열상 후유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10. 3. 학도병으로 ○○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3. 4. 19. ○○지구 ○○산 전투에서 “좌수부 제4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비행장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환자가 많아 응급치료만 받고 원대 복귀하여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부상부위가 완치되기도 전에 병력부족으로 다시 전투에 참가하게 된 점, 청구인이 1954. 4. 20.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고, 1956. 10. 1. 전역식에서 사단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참전용사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수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31.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6. 10. 1. 만기전역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좌수부 제4수지 열상 후유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수부 제4수지 열상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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