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6. 5. 30. 결정
국가공업단지내에서 공장용 토지를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경정)
1996-0172
요지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추징사유가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해석례 전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1995.12.5. 부과고지한 취득세 5,944,7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4,953,92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