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6. 5. 30.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된 경우 정리계획심리 결정 이후에 부과한 취득세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6-0177
요지
법인이 정리회사가 되고 정리계획안 심리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취득세는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정리채권을 정리계획안 심리결정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실권 소멸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996-0177
법인이 정리회사가 되고 정리계획안 심리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취득세는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정리채권을 정리계획안 심리결정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실권 소멸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