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6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면 ○○리 694-8(8/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 육군 제○○부대에 노무자로 징집되었다가 1953년 7월 강원도 ○○산지구 전투에서 두부와 우안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20.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2. 육군 제○○부대에 노무자로 징집되어 참전중 1953년 7월 강원도 ○○산지구 전투에서 탄약과 부상자를 운반하다가 두부와 우안에 파편창을 입고 귀향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선정된 인우보증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보관은 국가기관의 책임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전가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우보증의 증거능력을 전혀 부정한 점, 한편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터에 나가 실종된 사람을 찾고 국가유공자 여부를 밝힐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의 불비에 대한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그 시기가 불확실하고 상이처에 대한 진료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6. 피청구인에게 6ㆍ25사변중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5. 1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 노무자로 징집되어 제○○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53. 7. 15. ○○산 전투에서 탄약상자 및 부상자를 운반하다가 적 포탄에 두부 및 우안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참전사실확인서에 1953년 7월부터 1954년 2월까지 제○○부대에서 ○○산지구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김○○, 안○○이 인우보증을 제출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안구로 우안, 망막변성ㆍ후발성 백내장 좌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6. 30.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은 군번 미부여자로 당시 소속 등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7. 20.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 및 안○○은 청구인이 1953. 7. 15.경 ○○산 전투중 시체운반 및 부상자 후송을 돕다가 포탄 파편에 우안을 맞아 즉시 실명하고 머리에 충격을 받았으나 머리에는 상처가 없었고, 그후 8개월여를 더 근무하고 1954년 3월 귀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99. 12. 2.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ㆍ25사변 참전용사증서를 교부받았다. (마) 국립의료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이 2000. 1.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구로 우안, 망막변성ㆍ후발성 백내장 좌안”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현재 나안시력 광각 무(우안), (좌안) 0.15로 측정됩니다”라고 기재한 후 비고란에 “좌안은 후발성 백내장에 대한 레이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사변중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6ㆍ25사변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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