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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6. 4. 25. 결정

법령의 개정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1996-0133

요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하여 면제대상을 축소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종전의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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