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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66-3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급성간염, 하행결장 분루, 복막결핵, 신결핵, 장결핵으로 인한 장폐쇄증)이 발병하여 신장적출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만성신부전증, 철결핍성 빈혈,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7. 4. 10. 해병 장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6주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계속된 군복무 생활을 하다가 1967년 8월경 훈련 도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결핵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훈련 및 군생활에 열심이었으므로 군입대 후 5개월이라는 기간이 신결핵 등의 질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입대 전에 질병이 있었다면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신장적출술을 받고 생활하다가 1989년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장적출술의 후유증으로 현재의 모든 합병증(철결핍성 빈혈,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협심증)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당시 받은 신장절제수술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의학적인 근거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급성간염, 하행결장 분루, 복막결핵, 신결핵, 장결핵으로 인한 장폐쇄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급성간염“은 현상병명에 없어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질환으로 청구인이 경우 군 입대 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현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신부전, 철결핍성 빈혈,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협심증”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3. 8.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훈련중 상이”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자연발생으로 인한 급성간염, 하행결장 분루, 복막결핵, 신결핵, 장결핵으로 인한 장폐쇄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자기준번호란은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8. 31. ‘간염급성’이란 임시진단 하에 포항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좌측 신결핵으로 판명되어 항결핵치료를 하다가 1968. 4. 9. 비뇨기과로 전동하여 좌측 신적출술을 받고 1968. 4. 19. 장결핵으로 인한 횡결장 분루가 발생하여 결장개구술을 받은 후 또 하행결장에 분루가 발생하여 1968. 8. 6. 외과에 전동하여 1968. 8. 27. 개복술 및 결장개구 폐쇄술을 받고 1969. 2. 10. 장결핵으로 인한 장폐쇄증으로 개복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좌측 신적출, 장결핵 및 수차에 걸친 수술로 인한 복막유착 등의 신체장애로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진단하에 1969. 9. 31.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윤○○내과에서 1999. 12.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명이 “만성신부전, 철결핍성빈혈, 신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 중 1992. 5. 18. 강남성모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래 ‘면역억제제’등의 약물요법을 받아왔으나, 이식신장의 만성거부반응으로 1999. 3. 1.부터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음, 현재 뇌졸증이 병발되어 일상생활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신장에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1999. 1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급성간염, 하행결장 분루, 복막결핵, 신결핵, 장결핵으로 인한 장폐쇄증”의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어 “급성간염“은 치료 사실이 있으나 현상병명에 없어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현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신부전, 철결핍성 빈혈,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협심증”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6.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급성간염, 신결핵, 하행결장 분루, 복막결핵, 장결핵으로 인한 장폐쇄증”의 질병이 발병하여 신장절제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철결핍성 빈혈,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협심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성간염”의 임시진단하에 입원하여 “신결핵, (장결핵으로 인한)하행결장 분루, 복막결핵, 장결핵으로 인한 장폐쇄증”으로 치료 및 수술을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은 결핵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염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통상 1-2년 정도 잠복하여 있다가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청구인의 경우 폐 또는 다른 병소로부터 혈행성 감염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차성 결핵인 신결핵의 증상이 군복무 4개월만에 나타나서 이후 신결핵과 장결핵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는데, 군 입대후 4개월이라는 기간은 신결핵 및 장결핵의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신부전, 철결핍성 빈혈,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협심증”에 대하여는 신결핵의 치료로서 과거에는 신절제술이 원칙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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