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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6. 4. 25. 결정

교회 재직자들 공동명의로 신축 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1996-0132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별도의 대가없이 아파트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교환 약정한 날인 1990.4.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고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를 고지처분일 현재까지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청구시에 토지의 양도 대가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데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는 교환에 의한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 양도시의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11.6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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