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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402-2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6. 국군○○병원에서 “좌측 슬개골 골종양”의 진단을 받아 입원ㆍ치료를 받고 1998. 9. 1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8. 12. 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슬개골 골종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는 몸이 건강하였으나 입대후 1년 3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발목을 다쳐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겨서 진찰결과 좌슬개골 골종양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통증이 심하여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6.경 몸에 이상을 느껴 진료결과 “좌측 슬개골 골종양”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8. 6. 30. 국군○○병원에서 종양제거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받고 1998. 9. 11.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98. 12. 1. 의병전역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측 슬개골 골종양”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ㆍ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1999. 12. 22.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측 슬개골 골종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지만,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골육종은 양성종양이고 이러한 양성종양은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1년 3개월 후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이미 입대전부터 종양이 시작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동 질환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6. 국군▽▽병원에서 “좌측 슬개골 골종양”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98. 9. 1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8. 12. 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슬개골 골종양”이고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2. 22. ○○위원회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골육종은 양성종양이고 이러한 양성종양은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1년 3개월 후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이미 입대전부터 종양이 시작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음. …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예우법 적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골육종은 양성종양이고 이러한 양성종양은 악성종양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수술로 치료가 종료되며 재발할 수도 있으나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1년 3개월 후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이미 입대전부터 종양이 시작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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