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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14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4. 10.경 통신가설작업을 하다가 부상(요추부골절후 골유합, 척추관협착증, 요추만곡손실, 요추퇴행성기저, 척추증 및 골다공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상병명인 “결핵요추(3, 4, 5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1.중순경 미○○군 ○○부대에 지원입대하여 ○○군 대반격 작전에 참여하였고, 1953. 6. 30. 귀향조치되어 1954. 4.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4. 10.경 통신가설작업을 하다가 “요추부골절후 골유합, 척추관협착증, 요추만곡손실, 요추퇴행성기저, 척추증 및 골다공증”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하고 1959. 12. 30.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전공상심의ㆍ의결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인 1951. 3.경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부터 1953. 7.까지 미2사단 소속으로 강원지구에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요추부골절후 골유합, 척추관협착증, 요추만곡손실, 요추퇴행성기저, 척추증 및 골다공증”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입대전인 1951. 3.경 부상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부상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요추부골절후 골유합, 척추관협착증, 요추만곡손실, 요추퇴행성기저, 척추증 및 골다공증)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요추(3, 4, 5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4. 12. 24. ○○군병원에서 결핵요추(3, 4, 5번)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 및 ○○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1959. 12. 30.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이 만성적 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잠복기기간인 1년이상의 군복무시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요추(3, 4, 5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참전사실확인서, 병상일지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1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4.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3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요추(3, 4, 5번)”로, 현상병명은 “요추부골절후 골유합(제2요추-제1천추), 제3-4,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만곡소실, 요추 퇴행성 기저, 척추증 및 골다공증”으로, 상이경위는 “1954. 4. 11. 입대후 ○○군단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58. 7. 11. ○○군병원 입원기록(공상)”으로, 관련번호기준란에는 “국가유공자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입대전인 1951. 3.경 부상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부상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요추(3, 4, 5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4. 12. 24. ○○군병원에서 결핵요추(3, 4, 5번)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 및 ○○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1959. 12. 30.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이 만성적 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잠복기기간인 1년이상의 군복무시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요추(3, 4, 5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이 2000. 9.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부터 1953. 7.까지 강원지구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2.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요추(3, 4, 5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4. 10.경 통신가설작업을 하다가 부상(요추부골절후 골유합, 척추관협착증, 요추만곡손실, 요추퇴행성기저, 척추증 및 골다공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결핵요추(3, 4, 5번)”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부골절후 골유합, 척추관협착증, 요추만곡손실, 요추퇴행성기저, 척추증 및 골다공증”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결핵의 잠복기간은 통상 1~2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고인은 입대후 8개월만에 결핵요추가 발병되었으므로 8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요추(3, 4, 5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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