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53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야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중 차량에서 떨어져 손목, 팔꿈치, 등,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할 당시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야포단 ○○대대에 소속되어 복무하던 중 손목, 팔꿈치, 등, 어깨에 부상을 당하였는데, 의무대에서는 육군본부에서 군의관들이 내일 와서 일제히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다음날 의무대에서는 ○○군병원 군의관의 결정에 의하여 ○○군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으니 며칠만 참으라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대전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전방에서 후송된 250명에 대하여 무조건 제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여 ○○야전병원에서도 치료받지 못하였는 바, 병상일지가 없고 치료를 받지 못한 데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는 점, 병적증명서에는 전역사유가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정○○는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한 전우로서 ○○대대 작전과 근무중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4.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역구분란에는 “전공상 심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5. 1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 12.”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8. 29.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운동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명 환자는 1954년 우상박골 상과무 골절 부전유합으로 우주관절의 운동장애와 근력약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0. 1.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신전장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의 신전제한이 정상측에 비해 30°가량 있으며 장해 12급6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정○○의 날인이 있는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는 청구인이 1953년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사격연습을 하고 대대가 이동하여 귀대하던 중 고개를 내려오다가 커브길에서 차에서 떨어져 개울로 굴러 우측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을 다쳐 후방 ○○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손목, 팔꿈치, 등,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