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9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동 164-1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질병(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년 의무경찰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및 2차 면접시험을 거쳐 1984. 10. 4. ○○훈련소에 입대하여 4주간의 군사기본훈련을 마치고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 2월초부터 같은 해 3월 중순까지 약 1개월 이상에 걸쳐 경찰 상반기 데모진압훈련을 받던 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1985. 3. 29. ~ 1985. 4. 24.까지 국립○○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부대에 복귀하여 부대장의 배려로 안정가료하며 근무하다가 1987. 9. 24. 만기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군입대후 5개월 만에 외부충격 등 발병 특이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방범순찰대의 상반기 데모진압 훈련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극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점, 또한 장기간의 경과로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있었던 사실을 누락시키는 것은 편의성 행정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부상경위에 대하여는 당시 부대장의 보고체계하에 공상으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전액 국비로 입원ㆍ수술을 받은 점, 당시 근무상황이 외출ㆍ외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립○○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그 어디에도 훈련 중 허리를 다쳤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입대 후 5개월 만에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허리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시의 전공사상 심사결과 및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당시의 발병상황을 추정하여 청구인이 훈련중 공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국가보훈처장이나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4. 2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0. 5. ○○경찰청에 입대하여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다가 1987. 9. 24. 만기전역한 자로,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진압훈련중 허리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전공사상 심사결과여부 및 부상경위 등은 장기간의 경과로 기록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인불능이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부 및 병상일지와 본인의 진술서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85년 3월 중순경 실시한 상반기 진압훈련중 허리를 다쳐 1985. 4. 1.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85. 4. 27. 국립○○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ㆍ상해의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란에 “향후 6개월간 안정 및 물리치료 후 재진을 요하나 반영구적으로 무리한 운동으로 요통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85. 3. 29.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작성되었던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3개월전 특별한 외상(trauma)없이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에서 2000. 3.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통(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요통으로 인하여 1985년도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최근 3-4년 전부터 요통을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4. 11. 국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 병명으로 1985. 3. 29. ~ 4. 24.까지 입원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입대후 5개월여만에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허리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청구인에 대한 전공사상심사결과 및 부상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2000.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수무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발생할 수도 있고, 허리를 다치거나 외상 또는 무리한 동작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정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의무기록지에 아무런 외상없이 상이(추간판탈출증)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5. 4. 27.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발행한 진단서에도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