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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81-7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병 제○○사단○○연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1967. 7. 20. 차량사고로 부상(좌측 척골 신경병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해병 제○○사단 ○○연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1967. 7.경 경상북도 ○○지역의 대간첩작전에 투입되어 경상북도 ○○시 소재 ○○산일대의 수색을 마치고 연대장 차량에 탑승하여 부대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손목에 부상을 입어 해군○○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월남으로 파병되어 근무한 뒤 제대하였는 바, 현재까지 부상부위(왼쪽 3, 4, 5지)의 신경이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 부상을 당한 후 해군○○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입원하지 아니하고 자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복무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다. 다. 해군○○병원에 문의한 바, 병상일지는 5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청구인이 1967. 7. 20. ○○산 수색정찰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차량사고로 팔목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전우 윤○○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군본부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의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6. 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6. 해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차량사고에 의한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상이경위는 “1967. 8. 20.경 경주 ○○산 수색정찰후 내리막길 고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피하려다 차량이 도로 옆 둔치를 받아 상이를 입음”으로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없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11.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윤○○은, 청구인이 1967. 7. 20. ○○산 수색정찰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차량사고로 팔목에 다쳐 해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자대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 제○○사단○○연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1967. 7. 20. 차량사고로 부상(좌측 척골신경병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척골신경병증”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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