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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단지 801동 12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9. 6월말경 어깨에 상이(좌 견관절 불안정성)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확인증서상 입대전 사고로 인한 위 상이가 재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복무기록표상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만약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군대에 입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은 병장일 때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군입대전에 사고로 다쳤다면 이등병일 때에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것이고 병원의사의 말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술을 받고 나서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0. 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어깨에 통증이 발행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원회에서는 공무확인증서상 입대전 사고로 인한 좌견관절 불안정성 기형이 재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군복무기록표상 ‘비전공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좌 견관절 불안전성”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군복무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6. 병장(군번 : ○○)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2부터 1999. 7. 7.까지 국군○○병원에서, 1999. 7. 8.부터 1999. 7. 22.까지 국군△△병원에서, 1999. 7. 23.부터 1999. 11. 17.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이 있고, 입원동기는 “1999. 6. 15.경부터 보행이나 구보시 좌견관절 부위가 덜거덕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어 외진후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명은 “좌견관절 불안정증”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예상징후는 “빈번한 재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X-ray 소견서상 임상소견 및 진단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심”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의 군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및 발병원인은 “좌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 제○○부대 부대장인 대령 윤○○이 1999. 7. 16. 확인한 공상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1997. 11. 22. ○○대대로 전입해온 후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은 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오던 중 입대전 사고로 인한 좌 견관절 불안정성 기형이 재발하여 군생활에 불편을 느껴 상기병명으로 의심되어 1999. 7. 1. 국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정되어 4주의 입원치료를 진단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측 견관절 불안정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전하방 불안정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1997. 10. 7.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9. 7. 2. ○○병원에 입원(병상일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9. 5. 청구인이 복무중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상확인증서상 입대전 사고로 인한 좌견관절 불안정성 기형이 재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군복무기록표상 ‘비전공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좌 견관절 불안정성)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9. 25.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소속부대인 육군 제○○부대 부대장이 1999. 7. 16. 확인한 공상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견관절 불안정성”으로서 청구인이 1997. 11. 22. ○○대대로 전입해온 후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고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오던 중 입대전 사고로 인한 좌 견관절 불안정성 기형이 재발하여 군생활에 불편을 느껴 상기병명으로 의심되어 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군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의 상이가 “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발병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관련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의 해당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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