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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23-13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2. 15. 훈련 중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다발성 관절내 유리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8. 입대하여 제○○훈련소 ○○연대 ○○중대 소속으로 훈련 중 사역장에서 좌측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좌실관절 탈구의 병상으로 의병제대하였는 바, 비록 인우보증할 사람은 없지만, ○○군병원 및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 및 의병제대를 한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은 48년간 투병생활을 하며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치료비마저 마련할 길이 없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8. 입대하였고, 1953. 1. 5.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3. 7.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다발성 관절내 유리체”로, 상이경위는 “1952. 11. 28. 제2훈련소 입대. 1952. 12. 25. 모슬포에서 훈련 중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술. 거주표 : 1953. 1. 5. 98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9. 29. 청구인은 군복무시 훈련 중 중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다발성 관절내 유리체”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진단서(2000. 10. 1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퇴행성 관절염 좌측”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 환자 본인 진술상 1952년 참전시 훈련 도중 좌측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을 느끼기 시작하였음. 상기 퇴행성 관절염은 자연 경과로 초래되는 병이나 상기 수상이 병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편 슬관절에 비해 현저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충분히 상기 수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계속적 약물 치료 및 필요에 따라 인공관절 전 치환술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도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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