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군 ○○읍 ○○리 81번지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12. 6.25사변 당시 육군 제○○사단에 노무자로 징집되어 참전중 1951. 12. 22.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2. 육군 제○○사단 노무자로 징집되어 참전중 ○○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팔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귀가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것이 아니라 노무자로 징집된 것이라 병상일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5명의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통증으로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중 오른팔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거주표 등 복무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징집면제증, 퇴원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징병검사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검사 결과 체격등위 정종(丁種)판정을 받았고 징집연도는 1952년으로 되어 있으며, 1954. 4월 강원도지사가 발행한 징집면제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징집을 면제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2. 육군 제○○사단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중 1951. 12. 22. ○○지구 전투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파편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노무자로 근무하였던 군기록 등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현상병명란에 ①우수관절 부분강직 ②우상원골 원위부 만성골수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9. 8. ○○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1951. 9. 30. ○○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이 발행한 퇴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병원에 입원가료중 퇴원함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0. 6.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 주관절 부분강직 ②우 상완골 원위부 만성골수염 ③우 주관절 이소성 화골성 근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6.25 사변 당시 노무자로 참전하여 적의 포탄파편에 의하여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장○○, 조○○, 선○○, 강○○, 박○○은 청구인이 1951. 9. 12. 육군 제○○사단 노무자로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으며, 현재까지 통증으로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중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징병검사필증이나 징집면제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징집된 사실은 인정되나, ○○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이 발행한 퇴원증명서에 청구인의 병명 및 부상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이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①우수관절 부분강직 ②우상원골 원위부 만성골수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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