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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6. 3. 28. 결정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5년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1996-0105

요지

토지를 판유리제조 및 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중에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을 들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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