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091-1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치받아 복무 중이던 1971. 2.경 높은 산에서 원목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굴러 떨어져 “제3번요추 압박골절 및 외상성 척추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신체검사 결과 갑종판결을 받아 1970. 6. 19. 제○○사단에 입소하였고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판결받고 신병훈련 6주를 마치고 ○○천 ○○수송교육대에서 12주간 후반기 교육을 마쳤으며, 그 후 보병 제○○사단(○○리)에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제○○사단 병기중대 수송부에 배속되어 복무 중 1971. 2.경 대민지원사업(후생사업)에 참가하여 산에서 원목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굴러 떨어져 허리, 척추 등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 □□후송병원을 거쳐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971. 5. 퇴원하여 부대에 복귀하였으며, 통증이 더욱 심해져 다시 △△후송병원, □□후송병원을 거쳐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1971. 11. 척추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약 4개월 치료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2. 3. 31.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군입대 전 1969. 5. 14. 교통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완전히 치료되어 생업에 종사한 점, 1969. 신체검사시 갑종판결을 받았고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재신검에서도 이상무 판정을 받았으며 신병교육대 후반기교육 및 자대생활에서도 아무 이상없이 지낸 점, 당시 군복무 중 대민사업을 하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 부상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상이 아닌 공상인 점, 현재까지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활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아무런 노동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제3번요추 압박골절, 외상성 척추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인 1969. 5. 14. 교통사고로 요추부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하여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제3번요추 압박골절, 외상성 척추증”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0. 제○○사단 ○○중대 수송부에 배속되어 복무 중 1971. 2.경 대민지원사업(후생사업)에 참가하여 산에서 원목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굴러 떨어져 허리, 척추 등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6.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31. 의병전역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탈출증 의증(제3-4, 제4-5요추부), 진구성 3요추 압박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요부동통 및 허리방사통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상기소견으로 통원치료 및 투약관찰 중인 상태인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71. 3.”,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는 “주둔지”, 원상병명은 “압박골절 요추 제3번과 외상성 척추증”, 현상병병은 “1) 요부염좌 2) 요추 추간판탈출증 의증 3) 진구성 제3요추 압박골절”, 상위경위는 “71. 3.경 ○○사단 근무중 허리통증 지속 악화 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의 2000. 8. 1. 청구인에 대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는 “압박골절 요추 제3번과 외상성 척추증”을 원상병명으로 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 기록상 군입대전 1969. 5. 14.교통사고로 요추부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압박골절 요추 제3번과 외상성 척추증”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8. 12.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1. 3. 16. 제△△후송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971. 4. 14.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다시 1971. 6. 1.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1. 6. 8. 제△△후송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971. 8. 4. 부산○○병원에 입원한 후 1972. 3. 31. 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초진단명과 최종진단명은 다같이 “골절 압박 요추3”, 병별은 “사상”으로, 진단명은 “골절 압박 요추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72. 2. 22. 의병전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71. 11. 19. 척추궁 절제술, 양요추 제2, 3, 4, 실시후 계속 안정 가료 중인 환자로 1)요통 2)요추부 운동장애 3)방사통 양하지 4) 감각의 저하 및 소실, 대퇴부 양 5) 배굴운동위약, 족모지, 양, 고도로 계속 가료에도 회복이 불능이고 향후 군복무 불가로 사료”되어 의병전역심사를 통과시킨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71. 2.경 대민지원사업(후생사업)에 참가하여 산에서 원목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굴러 떨어져 허리, 척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병상일지 기록상 군입대전 1969. 5. 14.교통사고로 요추부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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