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88 (13/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전투에서 인민군의 총격으로 무전기가 폭파되어 목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야전병원과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0. 10.경 ○○전투 중에 인민군의 총격으로 무전기가 폭파되어 목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후송되어 ○○야전병원과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하루에도 몇번씩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어지럽고 전신이 떨려 견디기가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0. 10.경 ○○전투 중에 인민군의 총격으로 무전기가 폭파되어 목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후송되어 ○○야전병원과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10.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상반흔 경추부 좌측, 화상반흔 완관절부 양측”으로 되어 있으며, 경추부 및 양측 완관절부에 화상의 후유증인 피부반흔이 상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4.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화상반흔 경추부 좌측, 화상반흔 완관절부 양측”으로, 상이경위에 대하여는 “거주표:미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 하였다. (라) 2000. 7. 28. 부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3. 입대하여 1955. 4. 8.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9. 29.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 야전병원과 ○○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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