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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6. 2. 29. 결정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199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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