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77 ○○아파트 104동 2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8. 1. 12. 작전 중 지뢰폭발로 우하퇴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1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18.부터 1968. 3. 22.까지 파월 근무를 하였는데, 파월 근무중이던 1968. 1. 12.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의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좌하퇴부 및 우하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1968. 1. 16.까지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해 3. 22.까지 치료를 받다가 제○○군병원 및 제△△군병원에서 같은 해 6. 19.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동기도 1968. 1. 12. 월남에서 수색작전 중 지뢰로 인해 파편창을 입은 환자로 되어 있으며, 특기할 행정기록 사항에도 1968. 1. 12. 07:05경 ○○연대 ○○중대 소대가 수색중 CQ 109, 505. 지점에서 적의 지뢰폭발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초진단명은 좌하퇴부, 우하퇴부 파편창, 최종진단명은 골절 복잡분쇄 경골 및 비골우, 발병일시는 1968. 1. 13. 전투중, 발병지는 월남, 병별은 전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향의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병명을 진구성 골절 및 비골 간부, 이물파편 우측하퇴부로 진단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월남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에 적의 지뢰폭발로 인하여 입은 전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하사관자력표상 전투 중 입은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18. ○○연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8. 1. 12. 07:05경 ○○연대 ○○중대 소대가 수색중 적의 지뢰폭발로 인하여 좌하퇴부 및 우하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골절 복잡 분쇄 경골 및 비골우”의 진단을 받고 응급가료를 받은 후, ○○후송병원 및 제○○군병원을 거쳐 △△군병원에서 1968. 6. 19.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1968. 8. 3.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경골 골절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복무하다가 1971. 1. 26. 하사로 제대를 한 다음, 1999. 8. 16. 위와 같은 경위로 우 하퇴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중앙문서관리단에서 1999. 8. 3. 사본한 제△△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12. 07:05경 ○○연대 ○○중대 소대가 수색 중 CQ ○○지점에서 적의 지뢰폭발로 인하여 파편창을 입고 제9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골절 복잡 분쇄 경골 및 비골우”의 진단을 받고 응급가료 후, 1968. 1. 16.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68. 3. 19. 제□□군병원, 1968. 5. 5. 제△△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골절부위가 완전 유합되고 향후 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1968. 6. 19. 퇴원하였으며, 초진단명은 “좌하퇴부, 우 하퇴부 파편창”으로 최종진단명은 “골절 복잡 분쇄 경골 및 비골우”로, 병별은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8. 3.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경골 골절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골절이 치유되어 복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1968. 8. 6. 퇴원 상신되었으며, 초진단명은 “하지 우측 기형”으로, 최종진단명은 “골절 후유증 경골 우”로, 병별은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20.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하퇴부 이물파편, 진구성 경골 및 비골간부”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상이경위는 “카드입원기록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7. 25.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부상당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는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18. 위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향의원에서 2000. 10.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병명은 “이물파편 우 하퇴부, 진구성 경골 및 비골간부(약 31년전)”이고, 상기질환으로 통증이 우하퇴부에 유하고 근육 및 건위축증과 우측 하퇴부 단축증 약 1.5㎝ 유함이라고 진단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를 발급 받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에서도 병상일지가 제출되지 아니한 채 심의ㆍ의결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파월 근무 중이던 1968. 1. 12.경 소대가 수색을 하던 중 적의 지뢰폭발로 인하여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골절 복잡 분쇄 경골 및 비골우”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병별이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임상병명이 “이물파편 우 하퇴부, 진구성 경골 및 비골간부”이고, 상기질환으로 통증이 우하퇴부에 있고 근육 및 건위축증과 우측 하퇴부 단축증 약 1.5㎝ 있음이라고 진단되어 있는 사실,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제출되지 아니한 채 심의ㆍ의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이 전ㆍ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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