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산69-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 12.경 작전중 폭격 소음에 난청의 상이를 입은 후 1969. 1.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 12.경 작전중 폭격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심한 소리가 들려 작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나 담당 군의관이 “이명은 부상에 들지도 않고 제대하여 잘 먹으면 증상이 없어지니 걱정하지 말고 의무대에 나오지 말라”는 말만 하여 치료도 받지 못하고 1969. 1. 18. 전역하였으나 그 후 30년동안 난청과 이명으로 고통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6.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 12.경 작전중 폭격 소음에 난청의 상이를 입은 후 1969. 1.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재하였고, 현상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귀)중증도”이고, 상이경위는 “1967. 12.경 월남전에서 ○○부대 지원부대 사격소리로 난청발병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은 1969. 1. 18.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12.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에서 하향 타입임. 이로 인해 이명증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이명증에 대해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추후 약물치료나 이명차폐기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