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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경상남도 ○○군 ○○면 ○○리 752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3. ○○경찰서 ○○지서 향토방위대에 입대하여 1952. 6. 3. ○○산 ○○리 ○○봉 중부지역 전투에서 상이(우측 다리 총상 : 진구성 대퇴골 골절 및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23. ○○경찰서 ○○지서 향토방위대에 입대하여 ○○산 공비소탕작전을 하던 중 1952. 6. 3. ○○산 ○○리 ○○봉중부지역 전투에서 우측 다리에 적의 총탄을 맞았으며, 인우보증인 3인(이○○, 최○○, 하○○)이 이 사실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향토방위대원으로 참전하였다는 사실과 전투중에 부상을 입은 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3. 2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대퇴부 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퇴부 간헐적 동통”으로, 상이경위는 “1952. 6. 3. ○○산 공비토벌 작전 중 적탄이 다리에 박히는 총상을 입음. *본인 진술외 경찰에 보존중인 자료 확인 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향토방위대 대원으로 전투 중 “우측 다리 총상(진구성 대퇴골 골절 및 파편상)”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향토방위대원으로 참전하였다는 사실과 전투중에 부상을 입은 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 6. 3. ○○ 및 ○○대원과 합동으로 ○○산 ○○골 ○○봉 중부지역에서 교전 중 청구인이 적탄에 의해 우측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지서까지 본인외 2명이 청구인을 업고 내려온 사실을 확인한다”로,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20. 본서에서 공비소탕작전 명령이 내려 ○○지서 대원 10명을 △△지서 주임 하○○에게 인계하였고, 동년 6. 3. ○○골 작전에서 우측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었음을 확인한다”로, 청구외 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은 1952년도 △△지서 주임으로 재직 중---○○산 ○○골 공비소탕 전투에서 청구인이 우측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었음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진단서(2000. 1. 24)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진구성 대퇴골 골절 및 파편상”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란에는 “우측 하퇴부 간헐적 동통”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란에는 “경과 관찰 후 대퇴부 동통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향토방위대원으로 참전하였다는 사실과 전투중에 부상을 입은 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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