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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타운 101-110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허리에 상이를 입고 1955. 1. 1.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 당시 항상 81미리 박격포를 지고 다녔으며 1952. 10. 13. ○○지구 전투에서 손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회에서도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전우를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 기록상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지구 전투에서 허리와 손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5.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3-4요추 체부압박골절, 퇴행성요추디스크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제3-4요추 체부압박골절, 퇴행성요추디스크질환”이며 1955. 1. 1.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이 군에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김○○는 1952. 10. 13. ○○지구 전투에서 청구인이 허리와 손에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10. 13.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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