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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군 ○○면 ○○리 716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자원입대자가 많아 영장이 늦게 나오자 1988. 2. 11.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4주간의 신병훈련 및 6주간의 육군○○학교 위탁교육을 마친 후 해병 제○○사단 ○○대대에서 레이더운용병으로 충실하게 군복무를 하다가 1988년 11월 야간근무 중에 어떤 물체의 충격에 의하여 정신을 잃은 후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1989. 6. 1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과거 12년간의 학창시절에서 조금도 이상이 없었음을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증하고 있고, 신병훈련 4주, 통신위탁교육 6주, 실무근무 6개월 도합 8개월2주간의 군생활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 질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매도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묵과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적(유전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바,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2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된 점, 군복무 중 상기 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 기록상 소속부대 전입 당시 청구인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6. 2.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어떤 물체의 충격으로 인한 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88. 4. 24.부터 해병○○사단 근무중 어떠한 물체의 충격으로 인하여 머리부분을 심하게 손상당하여 정신이상이 발병함. 병상일지상 1988년 전입 당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1999. 12. 24.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2. 15.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89. 6. 15.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8. 12. 8.부터 1989. 6. 15.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병 제○○부대장이 1988. 12. 28.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1988. 4. 27. 당대대에 전입할 당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보통 신병과는 달리 복장과 행동이 불량함.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구를 자제하지 못함.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대화내용 중 진실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음. 1988. 12. 9. 국군 ○○병원 외진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정기휴가(1988. 11. 10 ~ 11. 24.) 복귀시 군기위반(주류반입)으로 사단구치소에서 4박5일간 교육 후 11월 20일 복귀. 12월 2일경부터 갑자기 행동이 산만해지고 이상한 행동들이 관찰됨. 개인신상기록부 참조 결과 입대 이후 지속적인 부적응 상태 및 정서적 불안정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89. 5. 31.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의무심사상신서에 의하면, “과거력상 생활기록부에 중3부터 퇴보하여 왔고, 고1때 IQ가 86으로 떨어진 양상을 보였으며, 입대 후에도 계속하여 부적절한 행동과 적응장애를 보여 문제 사병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경정신과에서 2000. 3.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1988년경 해병대 복무 당시에 첫발병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적(유전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인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2개월만에 발병된 점과, 군복무 중 상기 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기록상 소속부대 전입 당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일반우편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0. 8. 24.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이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소속부대로 전입할 당시부터 부적절한 행동과 적응 장애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머리에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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