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87-1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도중 동상을 입고 양측 제3,4족지 절단 치료 후 1953. 5. 1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지구 전투사령관에 의하여 육군 ○○사단 ○○연대에 강제 입대하여 군번도 받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은 후 ○○군 ○○면 ○○리 전투에 투입되었으나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패잔병으로 돌아 다니다 양측 족지에 동상을 입고 귀가하여 8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1952. 10. 8. 징집되어 제주도 제○○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도중 동상이 재발되어 부산○○육군병원에서 양측 제3,4족지 절단 치료 후 1953. 5. 10.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이 입대하였던 고향의 전우들을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현재 상이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1953. 1. 16.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입원하게된 원인이 공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상이처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8. 징집되어 제주도 ○○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도중 동상을 입어 부산 ○○육군병원에서 양측 제3,4족지 절단 치료 후 1953. 5. 1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 16.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다) 2000. 1. 4. 경기도 ○○시 ○○읍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제3,4족지 절단 장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19.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양측 제3,4족지 절단 장해”로, 전역시 소속은 ○○병원으로, “거주표:1953. 1. 16. ○○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이 군에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염○○ 외 3인이 2000. 11. 21.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상이 악화되어 ○○육군병원에서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8. 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을 하게된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