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 주 경상남도 ○○시 ○○구 ○○동 468-5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1998. 11. 17. 전술훈련중 허리에 “요추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허리를 삐어 요통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위 상이와 군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 X-레이를 찍고 병원에 가서 요부염좌로 몇일 치료한 후 완쾌되어 고된 공장일은 물론 건설잡부로 흙짐을 지는 일까지 했으며 입대하여 고된 특공훈련도 문제없이 받았는데, 소속부대에 배치된 후 전술훈련중 2m이상의 언덕을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심하게 삐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한 후 제대를 하였고, 제대후에는 다리가 당기고 허리가 저려 바로 눕지 못하는 생활무능력자가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가 아픈 병력이 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청소년기에 허리가 한번 아팠다고 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중 ‘요추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96. 12.월경 허리를 삔 후 요통이 있었고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 관련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군의관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5. 6. 상병(군번 : ○○○)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중대전술훈련중 허리를 삔 것으로 되어있고,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1996년 12월경 사회에서 허리를 삔 후 요통이 있었고 훈련후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로 진단되었다. (다) 1999. 4. 11.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가료중인 자로서 점차 진행되는 방사통으로 인하여 MRI 재촬영후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후 군생활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의무조사상신된 것으로 되어있다. (라) 1999. 4. 1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1998년 11월 중대전술훈련도중 허리에 손상을 입은 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고 1999. 1. 2. ○○병원에서 외진으로 CT촬영을 한 후 제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1999. 2. 2.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9. 3. 4. 신마산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심한 소견을 보여 수술하기로 결정하였고, 1999. 3. 15.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하지방사통 및 좌하지 감각이상은 호전된 상태이고 운동장애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되어있다. (마) 진료부장 대위 김○○외 7인으로 구성된 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9. 4. 12.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으로 요통 및 방사통을 원인으로 하여 내원한 자로서 수핵탈출증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발병에서부터 증상의 발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군입대후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일시와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2000. 2.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 좌측”이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환자는 1999. 6. 2.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가료한 자로서 1999. 3. 15. 군병원에서 수술(디스크제거술)시행후, 지속적인 요통 및 수술후유증으로 1999. 6. 3. 본원에서 재수술(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시행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인 안정가료 및 물리ㆍ약물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L4-5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98. 4. 7. 입대, ○○군단에서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99. 2. 2. ○○병원 입원 기록(병상일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9.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2월경 허리를 삔 후 요통이 있었고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구체적인 관련기록이 없으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수핵탈출증(L4-5)”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군의관등으로 구성된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의 특성상 발병에서부터 증상의 발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군입대후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전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상이의 발병일시와 발병장소를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1996년 12월 사회에서 허리를 삔 후 요통이 있었고 훈련후 심하여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구체적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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