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2. 18. 결정
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5」에서 근로자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노출된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HBsAG(항원) 추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으나 B형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간염 항체가 적절하거나,항체가 부적절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적검사를 하지않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노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14」에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15」에 따라 3개월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간염 검사결과 항원이 없거나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 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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