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타운 102-5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2. 25.경 장단 33고지전투에서 파편상(우측전완부, 우측족부)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7.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친 후 장단지구에 배치(1952. 3. 17.~1953. 7. 27.)되어 휴전에 이르기까지 ○○고지, □□고지, △△고지 일대에서 복무하였고, 1952.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고지 탈환명령이 있어 밤 12시를 기하여 공격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대대본부로 후송되어 왔을 때 의무중대 선임하사가 ○○병원으로 후송가겠느냐고 하기에 그 당시만 하여도 혈기왕성한 10대라 후송을 포기하고 본부 의무대에서 약 15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복귀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행정착오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그 당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인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만기제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2. 22. 상병으로 만기제대를 한 다음,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 25.경 장단 □□고지전투에서 파편상(우측전완부, 우측족부)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6. 2.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해병 ○○대대 ○○중대”로, 상이연월일은 “1952. 12. 25.경”으로, 상이장소는 “장단 □□고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상(우측 전완부, 우측족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8.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청구인 주장 발병일부터 전역일인 1956. 12. 22.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부상당시를 목격한 동료 부대원의 인우보증도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 권○○ 및 손△△은 “청구인이 1952. 12.경 장단 □□고지에서 전투 중 우측전완부, 우측족부에 부상을 입고 3대대 의무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2. 22.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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