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업무위탁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근로복지과-4545
요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법”이라 함) 시행일 전에 보험 모집인에의해 퇴직연금 소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보험 모집인 간의 위탁계약 및 회사 규정에 의거 계약일자부터 1년 동안은 부담금을 기준으로 대가(수수료)를 지급하고, 1년 이후부터는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왔음 보험 모집인에 의해’12.7.26. 전에 이루어진 소개행위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이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이 대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제4항 위반인지
해석례 전문
개정 법 시행일 전에 보험 모집인에 의해 퇴직연금제도 소개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소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간(퇴직연금사업자↔보험 모집인) 위탁계약 및 회사 규정으로 대가(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기왕(’12.7.26. 전)에 이루어진 퇴직연금제도 소개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따라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당사자간 체결한 위탁계약의 이행에 관한 해석 문제이므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 제31조제4항 위반 여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