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7-206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4.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1년 9월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눈과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3.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육군○○학교에서 장비(탱크)정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장교로 근무하면서 탱크정비시 휘발유나 엔진오일이 눈에 들어간 적도 여러 차례 있고, 특히 1971년 차량전복사고를 당한 후 1972년경부터는 급격히 좌측 시력이 약화되었는 바, 당시 청구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전복사고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동승하였던 2인은 사망하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나, ○○병원에서 청구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군의관의 진단서에 좌안 안구외상(홍체결요)이 있다고 명시하였고, 현재에도 우측 팔에 상흔이 남아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군복무중 여러 차례에 걸쳐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나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군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한 적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임관시 신체적인 결함이 전혀 없었고, 부계 및 모계 쪽으로도 유전적인 문제가 없어 결국 청구인의 부상은 군복무중에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탱크정비 시 눈에 들어간 휘발유 등에 의하여 좌안 시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나, 한국보훈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특별한 외상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백내장의 발생이나 악화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상관이었다고 주장하는 예비역 장교 2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서, 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년 9월 제7사단 근무중 차량전복사고로 팔과 눈을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대구통합병원에 1972. 10. 6.자 기록이 있으며, 원상병명은 “무수정체(좌), 초자체 혼탁부유(좌)”로, 현상병명은 “1)무수정체안(좌안), 2)시신경 위축(좌안)”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도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눈과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입원치료중 제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보훈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군복무중 외상성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백내장의 발생이나 악화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그밖에 백내장 발병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7. 1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제○○후송병원,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동 병원에서 1973. 3. 2. 치료종결(전역 출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초진단명은 “백내장, 좌”로, 최종진단명은 “무수정체(좌), 초자체 혼탁 부유(좌)”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질병의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2. 9. 5. ○○병원에서 백내장 제거술(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1972년 4월경부터 좌안에 시력장애가 있어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복무중 제7사단장이었다는 청구외 차□□(예비역 육군대장) 및 제7사단 작전참모였다는 청구외 박□□(예비역 육군준장)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7사단에서 기갑보좌관으로 근무중 갑자기 시력이 약화되어 군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있고, 이는 작전ㆍ훈련 등 직무상 얻은 질병이라고 확인하였다. (바) 한편, □□병원 의사인 청구외 조○○(면허번호 제00000호)이 2000.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1. 무수정체안, 2. 시신경 위축(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30년전 수상하였다고 하며(환자진술에 의거) 현재 시력은 우안 1.0, ----- 좌안은 +10.00D의 렌즈를 최대로 교정하여도 시력이 0.06인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전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고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72년 4월경부터 좌안에 시력장애가 있어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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