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전라남도 ○○군 ○○면 ○○리 32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1. 5. ○○병원에서 “만성 기관지염, 폐침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지구에서 작전중 차량 전복으로 목, 양쪽 어깨에 부상을 당한 후 1954.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전혀 이상이 없어 군대에 입대하였고,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목과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고, 또한 군 복무중에 만성기관지염 및 폐침윤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역후에도 폐침윤으로 매일 병원신세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목과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상이인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도 전문의학서적 및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1. 5. 제○○육군병원에서 “만성 기관지염, 폐침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지구에서 작전중 차량 전복으로 목ㆍ양쪽 어깨에 부상을 당한 후 1954.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 기관지염, 폐침윤”으로 기재하였고, 현상 병명은 “타박상후 장기통증”이고,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 상위경위는 “○○병기단 소속으로 청진지구에서 작전중 차량전복으로 목, 양쪽 어깨 부상 진술. 병상일지 : 1953. 11. 20. ○○병기단 소속으로 상기 병명으로 1954. 1. 5. 육병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54. 3. 31. 전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6.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 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으로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2000. 11.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기종”이고, “상기자는 상기 병명으로 향후 약 8주간 안정 가료 및 약물 투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 폐침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차량 전복사고로 목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폐기종으로 원상병명과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폐침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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