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962-2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경찰대원으로서 전투에 참전하여 “좌 원위 상완골 골절 후 골유합상태, 좌 대퇴부 상흔”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4.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대 ○○대대 경상남도 ○○군 ○○면 ○○리 철도 경비초소 소대 경찰대원으로 근무중 철도 폭파사건이 일어나 적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이 수여받은 종군기장이 청구인의 참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당국에 공부상 자료가 없는 것은 전쟁 후 청구인이 인천경찰서로 전출되면서 관련서류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위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진단서, 진술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 및 종군기장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2.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대, △△철도경찰대, ○○경찰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57. 4. 30. 의원면직하였다. (나) 2000. 6. 29.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원위상완골 골절 후 골유합상태, 좌대퇴부 상흔”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2년 경 경상남도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수여받은 종군기장은 전투에 참가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 점, 소속기관(경찰청장)으로부터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0. 4. 28.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원위 상완골 골절 후 골유합 상태, 좌대퇴부 상흔”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단순 방사선 소견상 좌 상완골 원위부 골절 흔적이 있으며 좌 원위 대퇴부에 상흔(파편상흔)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철도 경찰대원으로서 전투중 “좌원위 상완골 골절 후 골유합상태, 좌대퇴부 상흔”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군기장은 전투에 참가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 점,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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