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811-2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9. 29.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야간매복작전을 나가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여 척추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69.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9. 29.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야간매복작전을 나가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여 헬기를 타고 ○○이동외과병원 신경외과에서 수핵탈출증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69. 1. 31. 의병전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병원에서 전역할 당시에 분명히 있던 병상일지가 육군본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는데 이제 와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복무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특명전용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0. 9. 29.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야간매복작전을 나가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여 척추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69.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특명전용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재하였고, 현상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후상태, 척추증”이고, 상이경위는 “월남파병중 야간 매복시 폭우로 높은 바위에서 추락하여 척추 및 둔부 통증으로 후송 진술. 카드 : 1967. 12. 1. ○○외과병원 입원 1968. 2. 10. 퇴원. 1968. 2. 23. ○○외과병원 재입원, 1968. 6. 22. △△병원 후송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69. 1.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2000. 1.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상태(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요통 및 우측하지 방사통이 잔존하며 보행이 힘들어 일상생활 및 노무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받고 있음. 요추부 4,5번에 걸쳐 약 7㎝정도의 수술반흔이 보이며 엑스선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심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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