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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42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9년 11월경 군부대 내에서 막사 신축을 위하여 자재를 절단하다가 전기기계톱에 우측손가락 3개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14.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59년 11월경 막사 신축을 위하여 자재를 절단하다가 전기기계톱에 우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육군 제○○부대 병원에 5개월간 입원하고 있었더니 본인도 모르게 제대특병이 내려져서 제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제2지의 절단상과 우측 제3지의 골절 및 강직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0. 4. 1.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9. 11. 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경기도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5. 9. 29. 입대, 1959년 11월경 ○○사단 소속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부대막사 건축중 톱질하다 손가락 절단 진술, 거주표: 1960. 4. 1.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은 “...군막사 신축공사를 하던 중 강○○ 전우가 자제를 절단하던 중 순식간에 우측 손가락 3개를 절단하여...”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0.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군부대 내에서 막사 신축을 위하여 자재를 절단하다가 전기기계톱에 우측손가락 3개가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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