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충청남도 ○○군 ○○면 ○○리 47-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6.경 강원도 ○○전투에서 포탄파편으로 좌 수지에 상이를 입어 “좌 제5수지 중수지골 관절 유리체, 좌 제5수지 근위지 과신전상태, 좌 제5수지 원위지절 굴곡구축 상태”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11. 육군에 입대하여○○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전투에서 좌수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5. 12. 24. 전역하였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함에도 인우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제 고생 끝에 인우보증인을 찾아서 재심사를 요청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좌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선정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2. 24. ○○사단에서 일병(군번 : 9402318)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충청남도 ○○군 소재 ○○보건소에서 2000. 1.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5수지 중수지골 부전유합’(malunion of distal metacarpal bone of Lt 5th finger)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X-ray상 발견되는 부전유합으로 인해 25%~75% 정도의 운동장애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좌 제5수지 중수지골 부전유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3. 6.경 백마고지전투에서 좌 제5수지에 포탄파편상을 입었다(거주표: 1955. 12. 24. 만기제대)”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좌 제5수지 중수지골 관절 유리체, 좌 제5수지 근위지 과신전상태, 좌 제5수지 원위지절 굴곡구축 상태)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12. 8.자 청구외 이○○(1933년생, 1956년 대위로 전역)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1953년 7월경 적과 교전중 수류탄에 의하여 좌 제5수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1주일 입원한 후 원대복귀하여 자대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였는데 그 때 청구인의 부상정도와 부상경위를 기억하고 있어서 인우보증을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하여 복무중 1953. 6.경 ○○전투에서 좌 제5수지에 상이를 입고 위 현상병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부상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자의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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