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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2. 11. 결정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요지

최근 우리공단 노동조합에서 봉제・건제사업에 종사하는 희망퇴직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운영중인 복지시설인 보훈요양원에 신입사원 (기간제근로자)으로 재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인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함. ‒  희망퇴직 후 보훈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직종을 달리하여 신규채용 시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명예퇴직 후 재임용 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토록 규정(제44조의2)되어 있으나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가능한지 여부 ‒  희망퇴직 후 요양보호사로 신규채용 시 근로조건(임금)을 낮추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단협 제23조제3항에는 ‘희망퇴직’에 대해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퇴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규정상 ‘명예퇴직’과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 간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이 목적과 요건이 다른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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