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84-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2. 6. 7.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상이(뇌좌상 경막하출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휴가기간중에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어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단으로 배속되었다는 명령과 함께 5일간(1992. 6. 6. - 1992. 6. 10.)의 위로휴가를 받아 연고지인 강원도 ○○에서 지내다가 1992. 6. 7. 01:30경 강원도 ○○시 ○○동 소재 ○○천에서 동기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내방향으로 가던 중 지나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동기생이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5개월간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2. 10. 31. 비공상 조기전역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교육을 마치고 임지로 부임하기 위한 준비과정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다가 입은 것이어서 비전공상으로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부상경위는 휴가기간중에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행위인 싸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으므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춘천지방법원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0. 3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싸움’으로, 원상병명은 ‘뇌좌상 경막하출혈’으로, 현상병명은 ‘급성 뇌경막하 혈종, 좌측 측두-두정-전두염, 뇌기저부 골절, 뇌좌상’으로, 상이경위는 ‘1992. 6. 6.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도중 민간인과 싸움을 말리다 머리를 맞음, ○○병원 1992. 6. 18.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뇌좌상 경막하출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2. 6. 6. 저녁에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민간인과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휴가기간중에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행위인 싸움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의 상이는 휴가기간중에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어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이 1992. 9. 15.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면, 1992. 6. 7. 02:20경 강원도 ○○시 ○○동 소재 ○○천교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최○○이 청구외 임○○을 구타하자 이에 격분한 위 임○○의 후배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요치 4주간의 뇌좌상을 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고는 교육을 마치고 임지로 부임하기 위한 준비과정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군인의 직무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청구인이 싸움을 한 행위는 청구인의 직무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가 휴가기간중에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어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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