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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동 159-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파편을 좌측 귀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전투상황이 급박하여 연대의무중대에서 대충 치료를 받고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그 후 전역을 할 때가 되어 전역을 한 후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 바, 당시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기록이 남아있을 리도 없는데 단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장소는 ○○지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지구 전투중 좌측이부 파편상 진술, 거주표: 1957. 1. 20.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2000. 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좌측 이부)”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 당시 좌측 귀에 파편상으로 수술받았으며 귓바퀴변형, 청력 손실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최○○, 정○○은 “청구인이 적과 교전 중에 포탄 파편을 좌측 귀에 맞아 부상을 당하여...”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9.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내세운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부상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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