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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제주도 ○○시 ○○동 251-5 대리인 한 ○ ○(청구인의 아버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병원 소속으로 복무중 “뇌종양”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1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7개월 만인 1999. 5.경 전신피로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5. 24.경 △△병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위독한데 군병원은 시설부족으로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사회의 전문병원에서 치료하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바, 청구인은 입대 전까지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던 건강한 청년으로서 징병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하였는데, 단순히 △△병원 한 곳에서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것을 가지고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뇌종양 및 빈혈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입대 후 1년 이전에 발견된 암은 군 복무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입대 후 3개월만에 피로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고 청구인이 다른 사람보다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전공상재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병원 소속으로 경차량운전직에 복무하다가 1999. 6. 18.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8. 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뇌종양, 빈혈”로 현상병명은 “뇌종양”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99. 5. ○○병원에 복무중 과로로 뇌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1999. 1.부터 쉽게 몸이 피곤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1999. 1. 17. 빈혈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군복무를 계속하던 중 전신쇠약감, 피로감,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빈혈이 지속되어 1999. 4. 26. ○○병원에 재입원하였다가 국군○○병원을 거쳐 1999. 5. 24. △△병원에 후송되어 뇌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종양”으로 진단되어 ○○의료원에 위탁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후 3개월만인 1999. 1.경부터 피로감,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었고 청구인이 다른 사람보다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비상임위원이 악성종양의 경우 암이 발생하여 발견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암의 발생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의로 1년이라는 완충기간을 두어 입대 후 1년 이전에 발견된 암은 군복무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뇌종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9. 6. 1. 청구인의 질병(뇌종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고, 담당 군의관의 전공상재심의소견서에 의하면, 위 질병이 입대 후 1년 미만의 기간중에 발생하여 진단되었고 특별히 군생활과 관련하여 유발 및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6. 1.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급성폐쇄성 뇌수두증이 동반되어 수술적 제거술, 조직검사 등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뇌종양 및 빈혈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후 3개월만에 피로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빈혈로 입원하였고, 7개월만에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진단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악성종양의 경우 암이 발생하여 발견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암의 발생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의로 1년이라는 완충기간을 두어 입대 후 1년 이전에 발견된 암은 군복무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1년 미만의 기간중에 발생하여 진단되었고 특별히 군생활과 관련하여 유발 및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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