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단지 236동 3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1월에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전투중 포탄으로 인하여 양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는 바, 부상 이후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귀는 점차 회복되었으나, 우측 귀는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실수도 많이 하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육군 병원에서 3-4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1. 8. 3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위경위란에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개성지구 전투중 1951년 1월 오른쪽 청력 상실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4. 30. 27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