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읍 ○○리 572-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제5요추 협부결손 양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4. 2.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근무할 당시 현역병들과 축구시합을 하면서 허리를 다쳐 “제5요추 협부결손 양측”의 상이를 입게 되었는 바, 부상을 입고 의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내무실로 돌아와서도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으나 훈련소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자대에 배치받아서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심한 훈련을 받을 때는 제외되어 차트 및 입간판을 쓰는 일 등을 하였고, 몇 번에 걸쳐 허리통증을 호소한 후에야 ○○야전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순 허리디스크 환자로 판명되어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한 점, 이후 청구인이 여단예하부대 반공포대로 전출되어 6주 동안 힘든 훈련을 받았고, 다시 허리 통증으로 ○○야전병원, ○○병원 등으로 후송되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통합병원에서 척추뼈가 충격에 의하여 어긋났다는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하게 된 점, 청구인이 수술 후유증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아무이상이 없어 갑종 2급의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5요추 협부결손 양측”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척추분리증(요추 협부결손)은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세밀하게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주관적인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4. 2. 육군에 입대하여○○기갑 방공포대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15.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5요추 협부결손 양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79년 4월 논산훈련소 훈련병으로 축구시합 도중 제5요추 협부결손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4. 10. 논산에서 축구시합중 허리를 다쳐 1979. 10. 19. 척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가 “제5요추 협부결손 양측”으로 최종 진단되어 1979. 10. 29.부터 1980. 3. 15.까지 ○○야전병원ㆍ대구○○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대 연병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중에 허리를 다쳐 척추 부상을 입었으나 그대로 방치하고 근무하다가 악화되어 1979. 10. 19. 제○○야전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척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병종류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이 2001. 1. 14.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을 세차게 차는 동시에 축구공이 돌에 부딪혀 튀어 올라 청구인의 다리가 헛발질을 하면서 쓰러져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연대 연병장에서 축구시합을 할 당시 청구인이 연병장에 쓰러져 의무대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5요추 협부결손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척추이상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제5요추 협부결손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1979. 4. 10. 축구경기 도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6개월이나 경과한 1979. 10. 19.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척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가 최종 “제5요추 협부결손 양측”으로 판정된 것으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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