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75 ○○아파트 301-4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척수관협착증, 퇴행성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에서 전투중인 ○○연대를 위해 확성기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여 척추뼈가 금이가는 상이를 입고 2개월 정도 치료받은 후 전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척수관협착증, 퇴행성척추염)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9. 2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척수관협착증, 퇴행성척추염”으로, 상위경위는 “1950. 9. 1.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지구전투중 대적방송차 전복사고로 척추부상 진술. 거주표 : 1954. 9. 20.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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